브로드컴, 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만 사용 요구 금지
상생기금 130억원 출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글로벌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시정 방안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스템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해 셋톱박스 제조 시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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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
동의의결 절차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거래 질서 개선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방안이 합리적이면 그대로 절차를 종료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10월 말 브로드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지난 1월 22일 공정위가 관련 절차 개시를 결정해 지난 5월 관련부처 의견 수렴까지 마쳤다.
동의의결 결정에 따라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상대방에게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된 기존 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도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거래상대방의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내용도 담겼다.
거래상대방이 시스템반도체 수요량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기존에 제공하기로 했던 혜택을 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외에도 브로드컴은 상생기금 130억원 출연, 반도체 전문가·인력 등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 운영 및 지원,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 국내 중소사업자 인프라 지원,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 국내 중소사업자 홍보활동 지원과 같은 상생 지원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브로드컴은 이 같은 시정방안을 준수하기 위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2031년까지 매년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배타조건부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즉시 시정했다"며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에서 국내 중소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해 산업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