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경 10km지역 이동 제한·방역 강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3일 서대문구에서 발견된 야생조류(큰기러기)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18일 최종 확진됨에 따라 발견지점을 포함한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해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10월부터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월27일 고병원성 AI 위기단계 전국 '심각'단계 상향에 따라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로 상향하고, 자치구·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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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수칙 [자료=서울시] |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큰기러기는 13일 시민신고로 구조돼 서울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치료 중 신경증상을 보이다 폐사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15일 H5항원이 검출, 18일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됐다.
서울시는 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부터 의심신고를 접수받은 즉시 서대문구와 협조해 검출지점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으며, H5항원 검출이 확인된 후 검출지점 주변에 차단구역을 설정하고 소독·통제를 강화했다.
또 검출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예찰지역내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예찰·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예찰지역 내 사육하는 가금류에 대해 이동제한명령을 실시했다.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은 서대문, 마포,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성북, 강북, 동대문,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성동, 서초구 등이다. 이동제한은 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 지난 후 임상·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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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조수류 예찰지역(검출 장소 반경 10km내) [자료=서울시] |
한편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폐사체와 접촉했던 신고·이송·검사자에 대한 정보를 감염병관리과에 전달해 능동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검출지 반경 10km내의 야생조류 서식지역에서의 탐조활동·생태교육 프로그램과 행사를 중단 또는 연기하도록 조치했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서울시 AI 방역대책본부장)은 "서울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건 2023년 1월 이후 2년10개월만으로, AI 발생을 막기 위해 즉시 예찰지역을 설정, 방역을 강화했다"며 "국내에서 AI의 인체감염 사례는 없으나 시민들은 안전을 위해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분변과 접촉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