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정당이 법적 규정을 악용해 특정 국가나 인물·단체를 비방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례가 늘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대응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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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유대학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개천절 반중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03 mironj19@newspim.com |
가이드라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타인의 권리·명예 또는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를 왜곡·부정하거나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내용으로 다수 민원이 제기된 경우, 금지광고물로 분류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지 유형은 총 여섯 가지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혹하게 표현한 내용, 음란·퇴폐적이거나 청소년 보호에 해로운 내용,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인종·성차별적 표현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법률에서 금지된 광고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추가 검토 후 결정하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적극 적용해 금지광고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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