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4차 고용정책심의회서 의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10~20%p↑
내년 5월 말까지 최대 6개월간 적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경북 포항과 충남 서산에 대한 각종 고용 관련 지원 제도를 강화한다. 철강 및 석유화학 업계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사업주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올리고, 재직자 등을 위한 생계비 대부 한도도 상향한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포항과 서산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부진 등 악재가 겹치면서 이들 지역의 주된 산업이 겪는 고용 둔화 현상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포항과 서산의 주된 산업은 각각 철강, 석유화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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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고용노동부] 2025.11.18 sheep@newspim.com |
지원 기간은 이달 말부터 내년 5월 말까지 6개월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심의회 확정 이후 바로 고시한다"며 "규제가 아니기에 고시는 바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정된 지역 내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한도와 수강료 지원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한도가 모두 상향된다.
구체적으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한도는 1인당 2000만원(월 2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1인당 2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는 1인당 1500만원까지 허용한다.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에서 지원율을 우대받는다.
기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수당의 60~70%이라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휴업수당의 80%를 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게 예상하지 못한 휴업 등이 발생하거나, 주된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기보다 3개월 연속 감소한 지역 등이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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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19일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포항제철소 2고로와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방문해 AI 기반 스마트 제철공정, 근로자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9.19 dream@newspim.com |
노동부는 지난 8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첫 사례로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선정한 바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주요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라며 "포항, 서산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고용상황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위기 상황을 적시에 포착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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