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폼페이오 前 미 국무 "김정은 사악…핵 포기 설득할 당근 소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북핵 해결에 중국 역할이 결정적
미, 북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 없어
정권 바뀌어도 관세 유지될 가능성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며 북미 협상 재개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또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주최한 한미 경제·안보 관련 공개 대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및 북미 대화 전망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강력한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북한이 정상국가로 인정받고 제재를 해제받고자 하겠지만,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김정은이 가장 바랄 것은 경제 제재 해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북미 협상을 총괄했던 폼페이오 전 장관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한 문제를 김정은 개인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크게 의존한다"며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의 해법은 베이징에 달려있다고 진단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무례한 정도가 아니라 악랄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전체 한반도가 자신의 것이라고 믿으며, 과거 자신이 억울하게 뺏긴 것을 되찾는 것이 목표"라고 해석했다. 또 북미협상 성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상을 안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번짓수가 틀렸다"며 "내 판단이 틀리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는 성사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본다"고 답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 밖에 미국이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인책(당근)이 없다며 그만큼 북핵 문제는 복잡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핵무기 역량을 갖춘 김 위원장에 대항하려면 한국민들이 충분한 방어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사진 왼쪽)이 2025년 11월17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주최한 한미 경제·안보 관련 공개 대담에 참석했다.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2025.11.18 dczoomin@newspim.com

한편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 내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즉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 소유권 확대와 투자 펀드 조성 등 새로운 경제 개입 모델을 선보였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새로운 무역 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물론 민간 기업이 반드시 미 정부, 의회 등과 직접 접촉해 소통하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만약 이런 접촉(engagement)에 소극적일 경우 정책 결정에서 배제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들은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인들에게 조언하자면 이러한 관세들을 영구적인 것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현재 전략자문회사 CNQ그룹을 설립해 이끌고 있으며, 3년 전 워싱턴 DC에 진출해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을 돕는 전략적 자문 회사를 운영해온 대륙아주는 CNQ그룹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차동언 대륙아주 미주전략본부장은 폼페이오 전 장관과의 협력 시스템 구축으로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도전의 '정상'까지 오를 수 있도록 저희가 '셰르파'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dczoo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