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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 대미투자 2000억달러 5:5 수익배분…원리금 상환되면 미국이 90%(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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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일 '한미 전략적투자 MOU' 체결
조선업 1500억달러 포함 총 3500억달러
"상업적 합리성·외환시장 안전장치 마련"
조선업 1500억달러 투자수익 100% 회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대미국 투자액 2000억달러의 수익은 한미 양국이 5:5로 배분할 방침이다.

다만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1대 9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하워드 러트닉 美 상무장관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30일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 이후 약 3개월 보름만이다. (※ 기사 하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체결문' 참고)

한미 양국은 우선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총 2000억달러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불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4 leehs@newspim.com

◆ 연간 200억달러 한도…2029년 1월까지 사업선정

우선 2000억달러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commercially reasonable)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협의위원회는 사업 관련 각 나라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양국의 국내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MOU 제26항에 따라 법적 고려사항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투자분야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로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이다.

사업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하기로 합의됐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까지 납입해야 한다.

우리가 미국의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금액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수취하게 되며,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다. 우리가 MOU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안에는 이번 합의에 따른 관세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2000억불의 투자는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milestone)에 따른 자금 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지출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미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우산형' 특수목적법인 설립…리스크 통합관리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특수목적법인(SPV: Special Purpose Vehicle)'을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 SPV'를 설립한다.

투자 SPV는 다수의 개별 프로젝트 SPV를 관리하는 우산형(Umbrella) SPV의 성격으로서,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프로젝트 SPV가 수취하고, 투자 SPV는 모든 프로젝트 SPV의 수익을 모아서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아래 그림 참고).

즉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로서, 설령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들을 통해 수익 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료=산업통상부] 2025.11.14 dream@newspim.com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5대 5의 비율로 배분되고,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1대 9의 비율로 배분된다.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셈이다.

다만 일정기간(20년)내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수익 배분비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환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스프레드(가산금리)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기준금리는 미국 국채 20년물 고정 금리를 적용하고 스프레드 상한은 미-일이 합의한 스프레드보다 30bp만큼 더한 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프로젝트에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선정시 한국 업체를 우선해야 하며, 개별 프로젝트별로 한국이 추천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해야 한다.

김 장관은 "투자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조선업 1500억달러 투자수익 100% 회수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선분야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지원(facilitate)할 방침이다.

이는 2000억달러 투자와 같은 수익 배분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우리 기업에게 귀속되는 구조다. 조선협력 투자에 대해서도 미국은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투자 재원 조달방안은 특별법을 마련해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

투자를 위해 기금이 직접 외화를 조달하며,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기금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법안에는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 투자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식, 거버넌스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특별법안 마련 등 준비를 신속히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미국은 우리가 그간 요구해 왔던 관세인하를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명시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4 leehs@newspim.com

◆ 대미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반도체 관세, 경쟁국 불리하지 않게

미국은 이미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해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만 부과됨을 명확히 해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재확인했다.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232조 관세는 15%로,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의 경우 최대 15%가 적용되고,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 232조 관세의 경우, 미국이 우리 주요 경쟁 대상(대만)과 추후 타결할 합의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항공기·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를 면제하고, 제네릭의약품(원료·전구체 포함),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도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관세인하 발효시점 관련, 자동차·부품 관세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양국간 합의했다.

목재 제품 232조 관세인하, 그리고 항공기·부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항공기·부품에 들어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면제는 전략적 투자 MOU 서명일부터 발효된다.

제네릭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는 연내 개최하기로 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설명자료에 포함된 비관세 관련 이행계획이 합의되는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측은 조만간 이러한 관세인하 상세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지난 3개월 반 동안 관세협상을 지켜보면서 응원해 주신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면서 "특히 정부와 원팀으로 함께 해준 기업인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체결문(국문본)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체결문(영문본)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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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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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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