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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1위' 美·中 감축목표 '뒷짐'…李정부 과속에 산업계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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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발표
산업계, 책임 대비 무리한 감축 속도에 우려
미국·중국 등 누적 배출량 최다국들은 '뒷짐'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정부가 발표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두고 무리하게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권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속도를 낼 경우 그 부담을 우리 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35 NDC를 53%~61% 수준으로 확정했다.

이어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최종 심의·의결한 정부는 현재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 뒤 올해 안으로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1 dream@newspim.com

◆ 누적 배출량 1위 미국 '외면'…2위국 중국도 늑장

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무리한 과속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부분의 나라가 감축 목표는 설정했지만, 한국처럼 구체적인 방안과 로드맵까지 제시한 곳은 드물다. 하지만 한국이 과연 이렇게까지 속도를 내야 할 이유가 있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 순위를 살펴보면 책임이 명확히 나타난다.

독일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Statista)의 '1750년~2023년까지 전 세계 주요국의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누적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조사'에 따르면 ▲미국 4300억톤 ▲중국 2600억톤 ▲러시아 1180억톤 ▲독일 930억톤 ▲영국 780억톤 ▲일본 650억톤 ▲인도 610억톤 등을 기록했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70억톤으로 전체 17위에 불과했다(아래 그래프 참고).

1750년~2023년 국가별 누적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현황 [자료=스태티스타(Statista)] 2025.11.14 lahbj11@newspim.com

이에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권 국가들은 대부분 한국보다 높은 수치의 감축 목표를 설정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신중하게 설정하는 모습이다. 81%로 가장 높은 목표를 잡아 파리 협정 달성에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받은 영국도 세부 실행계획 및 달성 수단의 상당 부분은 아직 구성·보완 중이다.

파리 협정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 나아가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한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협약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9월 유엔 고위급 기후정상회의 화상 연설에서 "중국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점 대비 7%~1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배출량을 줄이기보다는 증가하는 속도를 늦추는 데 초점을 맞춘 뒤, 2030년을 정점으로 기준을 잡고 본격적인 감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 최대 배출국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하며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협정은 미국에 불이익을 가져다준다"며 "다른 나라보다 무거운 감축 의무를 지게 돼 석탄, 제지,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은 이번 COP30에도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기후대응 리더십 발휘 vs 산업계 부담 '독박'…NDC 평가 엇갈려

한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빠르게 확정하면서, 산업계와 환경계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산업계는 "현실성 없는 목표"라며 정부의 정책 속도에 우려를 표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1일 국무회의가 끝나자 입장문을 통해 "업계가 제기했던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문제점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목표가 설정되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과감한 수요창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06 dream@newspim.com

반면, 환경계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오히려 더 과감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후환경단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2035 NDC는 내용과 과정 모두 기후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선진국으로서 기후피해국의 현실을 외면한 채 감축 책임을 방기 ▲현재의 감축의무를 미래로 전가 ▲다배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권리 위협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참여와 목소리 배제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고 정의로운 전환 계획의 부재 등을 이유로 들며 이번 NDC가 기후정의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번 결정이 국제사회에서 기후 리더십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는 있지만,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 이행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오른쪽)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0 gdlee@newspim.com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중국이 한 해에 배출하는 양이 약 159억톤(t)인데 한국은 약 6억5000만톤에 불과하다"며 "중국이 감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배출량을 전부 줄여도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당장 배출량을 줄일 계획이 없기 때문에 생산과 수출을 계속 늘릴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과 수출 부문에서 간격이 계속 벌어져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자칫하면 탈탄소화보다 국내 산업이 먼저 큰 타격을 받을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세계 주요국들이 이해관계와 책임 수준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는 가운데, 한국의 '속도전'이 과연 실질적인 탄소중립으로 이어질지, 혹은 산업계의 부담만 키우는 결과로 귀결될지는 향후 실행 단계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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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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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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