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일원의 '청안맛거리'를 군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은 골목 상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구역을 선정해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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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안맛거리' 골목형상점가 지구지정. [사진=괴산군] 2025.11.14 baek3413@newspim.com |
군은 지난해 9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2000㎡ 이내 30개 점포 이상에서 20개 점포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고,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 대신 상인 동의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청안상인회가 신청해 '청안맛거리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됐으며,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정부 지원사업 신청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송인헌 군수는 "제1호 지정을 계기로 침체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며 "앞으로 추가 상권을 발굴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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