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적발 시 10~20만 원 과징금, 3~5일 운행정지
[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주민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은 매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실시되며 도로 등 차고지 외 장소에 주차 중인 영업용 차량에는 사전 경고장을 부착한다. 1시간이 지나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경우 단속 통보서를 부착하고 10만~20만 원의 과징금 또는 3~5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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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주자. [사진=나주시] 2025.11.12 ej7648@newspim.com |
시는 지난 8월부터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했으나 일부 운전자들의 상습 위반이 늘어나면서 주민 신고가 급증하자 보다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는 기존 홍보·계도 활동에 더해 월 2회 정기 단속을 병행하며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민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