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 초과 4곳 등 32곳 적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예정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비해 실시한 폐수배출시설 점검에서 다수의 환경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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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1.22.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낙동강 본류와 지류에 영향을 주는 지역 내 폐수배출사업장과 개인하수처리시설 67곳을 점검한 결과, 총 32곳에서 36건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4곳, 신고 외 새로운 오염물질이 검출된 사업장 20곳, 폐기물 부적정 보관 1곳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고 있으며, 폐기물 불법 보관 1곳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식료품 제조, 금속가공, 자동차부품 등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업종과 골프장 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로 녹조 원인물질을 줄이고 안전한 식수원 확보에 주력하겠다"며 "사업장에서도 폐수처리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