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부터 익일 오전 11시, 오후 2~5시 음주 금지...어길 시 최소 45만원 벌금 물어야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태국 정부가 대낮 또는 심야 시간대에 술을 마실 경우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5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주류 규제를 대폭 강화하자 관광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0일(현지 시간) 태국 네이션 타일랜드 등에 따르면, 기존의 법을 개정한 '알코올 관리법 BE 2568'이 지난 8일부터 발효했다. 음주 금지 시간대에 상업시설에서 술을 마시는 소비자에게 1만 밧(약 45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달라진 법의 골자다.
새 규정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11시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술을 마실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소비자에게 최소 1만 밧(약 45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가 아니다.
자정 이전에 음료를 구매했더라도 자정 이후까지 음주를 지속하면 위반으로 간주된다.
일반 레스토랑이나 카페 등 비유흥시설은 자정 이후 주류 판매를 전면 중단해야 하지만, 허가를 받은 바·펍 등 유흥시설, 호텔, 국제공항 출국장 등 일부 장소는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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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태국 방콕에 위치한 배낭여행자의 성지 카오산 로드가 핼러윈 분장한 사람들로 활기가 넘친다. 2023.11.01 wonjc6@newspim.com |
그간 태국은 해당 시간대에 슈퍼마켓 등 대다수 소매점에서의 주류 판매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소비자 처벌 조항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특히 태국 중요 산업인 관광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 1~8월 태국을 방무한 외국인 방문객은 218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중국인 관광객들이 미얀마 등지의 범죄단지로 납치된 사건과 태국 밧화 강세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다.
이로 인해 태국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선 무료 항공권을 제공하는 등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인 가운데, 이번 주류 규제 강화 정책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방콕의 관광 명소인 카오산로드의 상아 루엉왓타나꾼 상인협회장은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이러한 규제가 방문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 태국 레스토랑사업협회 회장 소라텝 로지포트차나루크는 "이 법이 어떤 목적을 지니는지 불분명하다. 이 법에 서명한 사람들은 이 법이 관광 및 서비스업 경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지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민당 타오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주류 판매에 반대하는 세력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 24시간 주류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ongwoori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