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28일 최대 1조원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맺었다.
- 외국인 결제 유동성 부담을 줄여 국내 증시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 29일부터 결제촉진대금에 주식·채권 납부가 가능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9일부터 증권으로 결제촉진대금 납부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최대 1조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체계를 구축한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결제 유동성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은 주식기관결제 참가자의 결제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즉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결제 과정에서 참가자의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면 결제이행재원을 투입해 거래를 완료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예탁결제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참가자가 납부한 증권을 담보로 최대 1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4월 결제 운영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7시로 앞당기고 결제자료 분할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등 외국계 금융기관의 결제촉진대금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실제 올해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결제 관련 유동성 부담도 커졌다.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올해 1분기 29조4000억원에서 2분기 42조8000억원으로 45.6% 증가했다.
이번 약정은 지난 8월 열린 관계부처 합동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태스크포스(TF)' 후속 조치다. 정부는 결제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제촉진대금을 현금뿐 아니라 주식과 채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는 '결제촉진대금 증권납부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현금만 납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식과 채권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증권은 현금보다 즉시 처분이 어려운 만큼 결제 불이행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 장치로 이번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마련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결제이행재원 확충과 제도 개선을 통해 증권결제 과정의 유동성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