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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서울 종묘 정전 하월대에서 종묘 앞 개발 규제 완화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중 세운 4구역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6일 서울시의 종묘 앞(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해 국가유산청(문체부)이 제기한 조례 무효 소송에서 문화유산 인근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세운4구역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변경됐다. 2025.11.07 yym5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