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시 조례 개정 등 입법적 대안 적극 모색" 밝혀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고양기업경제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김운남 의장이 주최하고 고양시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가 주관했다. 김운남 의장과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 관련 부서 공무원, 관내 기업 10개사가 참석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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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운남 고양시의장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고양시의회] 2025.11.07 atbodo@newspim.com |
간담회에서는 최근 지역 제조업체와 공장들이 부속창고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의 강판재질 사용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고양시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가설건축물로 합성수지 재질(천막류)만 인정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내구성 부족과 보관시설 활용의 제약으로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강판재질 설치의 필요성, 내구성 및 안전성 강화, 보관 효율성 제고, 실질적 생산공간 확보 요구가 제기됐다.
반면 행정과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불법 증축 우려, 도시 미관 저해 가능성, 소방 및 안전관리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됐다. 특히 경기도 내 여러 지자체가 조건부로 강판재질 임시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조례를 운영 중인 점이 소개되면서, 고양시도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운남 의장은 "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지역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관계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 시 조례 개정 등 입법적 대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 완화가 곧 규제 포기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불법 증축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장치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기업 활동 지원과 도시환경 및 안전을 조화시키는 균형 잡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고양특례시의회는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와 검토를 지속할 계획이다.
atbod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