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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채해병 특검에 '황금폰' 압수물 환부신청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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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가 사용하다가 파기한 '황금폰' 돌려달라고 요구

[서울=뉴스핌] 김영은 김현구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해병 특별검사(특검)에 이른 바 '황금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압수물 환부신청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 측은 6일 뉴스핌에 "압수물 환부신청서를 특검에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환부 대상은 이 전 대표가 사용했다가 파기한 것으로 알려진 휴대전화 1대이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진=뉴스핌 DB]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15일 서울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 1대를 파손해 쓰레기통에 버렸고, 특검은 이를 발견해 압수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은 이같은 행위를 증거인멸 혐의로 보고 그 증거물로서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현재까지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거나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단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휴대전화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신청인(이 전 대표)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특검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단지 휴대전화를 파손해 폐기한 것일 뿐 해병특검에 증거물로 제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전 대표 측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유류물'이란 점유자가 의사에 기하여 점유를 포기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탈한 물건, 즉 유실물과 같이 우연히 발견된 물건을 의미한다"며 "피의자가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특정 물건을 의도적으로 파손·은닉하는 경우는 이같은 단순한 점유 이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증거인멸 혐의를 전제로 한강공원 쓰레기통을 탐문해 물건을 찾아낸 행위는 우연한 습득이 아닌, 명백한 목적을 가진 적극적인 '탐색' 활동으로, 이는 범죄 증거를 발견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색'​에 해당해 강제처분의 본질을 가지며 헌법상 영장주의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사건 압수가 범죄 장소에서의 긴급한 압수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한 이후 현재까지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 "비록 임의제출물이나 유류물의 경우 사후영장이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사건 휴대전화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후영장 없는 압수는 그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압수는 영장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압수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이 해당 휴대전화를 계속 보유할 이유가 없으며,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사건 휴대전화는 이미 물리적으로 심하게 파손돼 그 자체로 증거인멸이라는 범죄 행위의 결과물로서의 증거가치는 충분히 확보됐다"며 "특검은 이미 사진 촬영 등 다른 방법으로 증거보전을 마쳤을 것이므로 파손된 실물을 계속 보관할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지난 7월 10일 이 전 대표를 압수수색할 당시 그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당시 특검 포렌식 전문가가 현장에서 나머지 휴대전화 4대를 직접 점검한 뒤 "분석할 필요가 없다"며 모두 즉시 반납했다.

이 전 대표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상태에서 기존 과거 배우자가 사용했던 2018년식 구형 모델을 약 5일간 사용했고, 이후 새로운 휴대전화에 기존 유심(USIM)을 그대로 옮겨 사용했다. 해당 휴대전화도 같은달 19일 김건희 특검이 압수해 확보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압수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이 사건 압수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증거물로 이뤄졌다. 파손된 휴대전화의 실물은 증거인멸 행위 자체를 입증할 뿐, 그 내용물은 증거인멸 혐의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이 사건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복구해 증거인멸 혐의가 아닌 그 이전의 ​본안 혐의를 입증하려 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별건 수사를 위해 압수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전 대표 측은 "황금폰이라며 언론의 과도한 주목을 받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 이후 석 달이 지나도록 어떠한 포렌식 결과나 새로운 수사 진전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는 역설적으로 수사기관이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환부를 지연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 형성된 프레임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깊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과 절차 지연으로 인해 피의자의 방어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신속한 진실 규명에 협조하기 위해 ​압수물 환부가 이뤄지는 즉시 사설 데이터복구 전문업체에 의뢰해 복구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복원하고, 그 전부를 특검에 자진 제출할 것임을 확약​한다"고 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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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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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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