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6일 오전 평택시청 서문 앞에 위치한 동성효성아파트 주민 30여 명이 집회 소음 피해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주민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반복적이고 상시적인 확성기 사용 집회에 대한 규제 강화와 장기 피해 시 경찰이 집회 장소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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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집회 소음을 호소하는 아파트 주민들. 2025.11.06 krg0404@newspim.com |
실제 평택시청 서문 앞에서는 지난 수년간 전철협과 일부 시민들이 집회 장소로 이용해 왔다.
더욱이 서문 앞에는 아파트 단지와 함께 노인요양병원도 있었으나, 결국 노인요양병원이 이전하는 사건도 발생하기도 했다.
◆ "창문 못 열고 두통약 복용…정신병원 다니는 이웃도 많아"
이날 주민 A씨(66)는 "10년째 창문을 열지 못하고, 소음으로 인한 두통 때문에 약을 먹으며 산다"며 "계속 신고해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씨(69)는 "소음 때문에 정신병원을 다니는 주민들이 많다"며 "법적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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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평택시 서문 쪽에서 확성기등을 이용해 집회를 하고 있는 전철협. 2025.11.06 krg0404@newspim.com |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주거·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에서의 소음을 주간 70dB, 야간 60dB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만 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측정값이 기준치 미만이라면 경찰이나 행정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실정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며 협조 의사를 밝혔다.
한편 동성효성아파트 입주자들은 지난달 '확성기집회 주민보호대책요구 추진계획' 전자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참여 세대 중 99.3%가 확성기집회 반대에 찬성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이날 평택시에 ▲집단소음 피해 예방 및 보호 대책 마련 ▲집회 장소 관리조정 ▲주최 측과 협의 기구 신설 등을 요구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