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도시미관 훼손과 시민 안전 위협의 원인인 교통수단을 이용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정비 캠페인을 전개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폐차 차량 등에 부착된 상업용 현수막을 집중 정비한데 이어 연말을 맞아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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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불법광고물 근절 정비 캠페인 안내 홍보물[사진=평택시] | 
특히 캠페인과 함께 전개되는 단속은 지역 내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방치된 폐차 차량에 부착된 현수막 등이 정비된다.
여기다 시는 정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청 주택과와 광고물 관리 부서, 각 읍면동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인 정비 효과를 높힌다는 계획이다.
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1차 계고 후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스트라이크 아웃(Two-Strike Out)' 제도를 적용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변칙적인 홍보 수단"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당부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