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사업소 휴·폐업 여부 등 확인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금산군은 다음달 30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 대상 사업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  | 
| 금산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기본세율(5만~20만 원, 지방교육세 10%)과 연면적세율(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해 매년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8월 자진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공부상 서류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조사를 병행해 ▲미신고 사업소 휴·폐업 여부 ▲사업주 변동 ▲신규 사업장 입주 및 실제 영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가산세를 포함한 주민세를 즉시 부과할 방침이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