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진스 소속사 어도아 측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멤버들의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30일 "금일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해 주셨다"라며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하셨고, 이와 같은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 
| 그룹 뉴진스. [사진=뉴스핌 DB] | 
이어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어도어 측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1심에서 패소한 이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 기일을 진행, 어도어의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를 떠날 수 없게 됐다.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