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간 전속계약 효력 분쟁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소 입장을 밝혔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30일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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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30일 나왔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 [사진=뉴스핌DB] | 
이어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
멤버들 측은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 발표한 후 독자 활동에 나섰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함께, 뉴진스 다섯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 기일을 진행, 어도어의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를 떠날 수 없게 됐다.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