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최장 9년' 개정안에 시장은 냉담
세입자 보호 내세웠지만 사유재산 침해 논란 커져
부동산 업계·정치권 '통과 어렵다' 전망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른바 '3+3+3 임대차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여론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전세사기 예방과 세입자 장기 거주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계약기간을 9년까지 늘리는 조항이 임대인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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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민 의원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쟁점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 "세입자 9년 거주 보장" 내세운 법안에 여론 '역풍'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3+3+3 임대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안은 즉각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위한 제안 차원에서 발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임대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이 늘어나며 '전세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지만, 현행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의 빈틈을 악용한 전세 사기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의 직후부터 시장 반응은 냉랭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입법예고시스템에는 총 3만7882건의 의견이 달렸고, 이 중 86.5%(3만2752건)가 반대 의사를 담고 있었다. 단일 법안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9년 거주 보장은 사실상 임대인 재산권 몰수", "시장 구조를 무시한 이상주의적 발상"이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오픈 채팅방 등 일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에선 '반대 의견을 직접 남기자'는 캠페인성 글이 공유되며 집단적 반발 움직임도 퍼졌다.
부동산 거래의 일선에 서 있는 공인중개사협회 또한 팔을 걷었다. 협회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 확대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와 임대시장의 공급 위축 등 부동산 거래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며 회원을 대상으로 반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 의원은 별도의 해명 자료를 통해 "미국이나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선 이미 임대차 기간은 무기한이며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불가능하므로 갱신청구권 행사도 무제한으로 보장되어 있다"며 "기존 임대차 2+2 제도가 한계를 보인 만큼 장기 안정 모델을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일 "10·15 부동산 재앙으로 거래가 막히고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9년 전세법'이라는 폭탄을 터뜨렸다"며 "겉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시장을 거스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발의를 철회할 의사는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11월 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당위성을 재차 설명할 예정이다.
◆ 전문가 "시장 왜곡 불가피"…정치권 "통과 가능성 낮다"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선 정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연구소 소장은 "기존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으로 거주 안정이 보장되겠지만, 신규 세입자들은 전세·월세 물량 급감으로 폭등한 임대료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결국 청년층과 사회초년생 등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기에 서민 보호를 내세운 제도가 사회 갈등만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해석 차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만, 결국 핵심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달려 있다"며 "단순히 주택을 빌리고 빌려주는 문제에까지 세세한 해설서와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 자체가 제도의 복잡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현 제도의 문제는 인위적 개입에서 비롯된 만큼, 임대차법을 폐지하고 이전 제도로 돌아간다면 시장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되는 경우 아예 전세 제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 현재 최대 4년까지만 거주가 가능한 제도를 9년으로 바꾼다면 월세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 제도가 투자수단으로 과도하게 활용된 건 사실이지만, 법을 통해 사적 계약인 전세를 강제로 없애거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극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 내부에서도 미온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3+3 임대차보호법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시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도 거리가 있다"며 당의 공식 노선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이 소속된 사회민주당의 원내 의석도 1석뿐이라는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공동 발의자 상당수 또한 진보당·조국혁신당 등 소수정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추진력은 부족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민감한 부동산 규제 이슈를 여야 모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여론이 이 정도로 악화된 상황에선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