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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에 적발된 가짜 '골동 보이차' [사진=인천본부세관]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국에서 고가의 가짜 보이차를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수입업체 직원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가짜 '골동 보이차'를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고 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수입업체 직원 A(59)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중국에서 가짜 골동 보이차 1.4t(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을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수입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도자기, 조롱박, 호박 등 모양으로 포장한 이들 물품을 적발했으며 확인 결과 모두 최근에 생산된 제품으로 밝혀졌다.
'골동 보이차'는 중국 전통 발효차인 보이차 중 30년 이상 자연 발효된 고가 제품이다.
A씨는 보이차가 청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려고 당시 문양·문구가 적힌 색바랜 종이나 가죽 등을 밀수품 포장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들 물품이 국내로 밀반입 됐으면 중국 청나라 시대의 고급 골동 보이차로 둔갑해 고가에 유통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