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연안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아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부산 관내 출입통제구역 12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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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해양경찰서가 시기적으로 연안활동이 집중되는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부산 관내 12개 출입통제구역을 대상으로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집중 안전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2025.10.27 |
현재 부산에는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른 출입통제장소 1곳(해운대해수욕장 APEC 기념 등표 해안가)과 항만법에 따른 출입통제구역 11곳(방파제·도류제 등)이 지정되어 있다.
해운대해수욕장 앞바다의 APEC 기념 등표(일명 꽃등대) 인근 해상은 지난 2017년 핀수영객과 선박 간 충돌 위험이 제기된 이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2019년부터는 모든 수영 활동자의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해경은 이번 기간 동안 항만법상 출입통제구역 11개소를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와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관할 파출소의 해상·육상 순찰과 단속, 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구역 외에서의 수영이나 낚시는 자제해 달라"며 "출입통제구역을 지속 점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