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본부장 "세 번 출석 불응하면 영장 신청하는게 수사 루틴"
27일 낮 영등포서 3차 출석 조사..."경찰, 권력의 도구로 사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6회에 걸쳐 출석에 불응해서 통상적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 신청했고 법원에서 발부된 것을 집행했다"며 "공직선거법 관련 시효 부분에 대해 당사자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출석에 세 번 불응하면 영장을 신청하는게 수사의 루틴이라고 할 수 있다"며 "3회 출석 불응해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왔다. 현행 법체계에서 검찰이 영장 보완수사 할 수 있고, 다시 출석요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낮 12시 45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다"면서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이후 이 전 위원장 측은 법원에 체포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이틀 만에 풀려났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