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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보증사고액 최근 2년간 1조 돌파...건설사 부실에 연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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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 유블레스 신트럴파크' 등 분양보증이행...시공사 회생절차 영향
사업주체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에 따른 분양사고액 증가...지난해 4344억원
수도권 전세사기 여파로 HUG 영업이익 적자 지속...건설경기 침체 리스크 가중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법정관리(기업 회생) 신청이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2년 하반기 수도권 전세사기의 여파로 이미 HUG의 재정 상태가 약화된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위험 노출이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HUG는 울산 '태화강 유블레스 센트럴파크', 광주 '신창 유탑 유블레스 리버시티' 사업장의 분양계약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분양보증을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울산 사업장은 유탑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광주 사업장은 유탑건설과 유탑엔지니어링이 시공사다.

지난 2일 유탑그룹 계열사 3곳(유탑건설·유탑엔지니어링·유탑디앤씨)이 자금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이 사업장들도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됐다. HUG 분양보증 약관은 시공사, 시행사, 신탁사 등 사업주체가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를 보증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HUG 분양보증 약관상 사고사유별 사고금액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앞서 HUG는 지난 6월 강릉 '영무예다음 어반포레'와 양주 '영무예다음 더퍼스트' 사업장을 분양보증 사고 처리한 바 있다. 시공사인 영무토건이 올해 5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다. 지난 1월에는 익산 '제일오투그란데' 사업장을 분양보증 사고 현장으로 분류했다. 해당 사업의 시공을 맡은 제일건설이 같은달 회생절차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사업에 참여하는 한 기업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참여 주체가 사업을 계속 이끌어가는 경우가 더 많다. 다만 당장 보증사고 처리되지 않은 사업장이라도 향후 잠재적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HUG의 분양보증 상품은 사업주체가 부도 등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공사가 대신 분양이행 혹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것이다. 분양보증 사업장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할 시 HUG는 분양보증 사업장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할 시 HUG는 우선 분양계약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제공한 후 사업장을 매각해 손실을 메꾼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일반분양이 30가구 이상인 선분양 방식 주택 사업은 무조건 HUG 분양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돼 분양사고 처리된 경우의 총 사고금액은 2023년 2237억원에서 2024년 4763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같은 사유로 분양보증이 개시된 적이 한 건도 없었지만 건설업황 부진이 본격화된 2023년부터 사고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사업주체의 부도·파산·사업포기가 발생한 분양사고의 총 사고금액은 지난해 4344억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 사고금액과 합산하면 1조1182억원에 달한다. 2021년, 2022년 합산액이 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금액이 크다.

시공사를 비롯한 사업주체의 경영 악화로 인해 사업에 대한 부담이 HUG로 전가되는 사례는 당분간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HUG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심사 과정에서 신용도와 경영안전성 등 지표를 통해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배제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재무구조가 비교적 안정적이던 건설사들마저 지방 부동산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HUG의 위험 부담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올해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 신동아건설을 비롯해 삼부토건(71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대흥건설(96위) 등 100위권 내 중견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HUG의 재정 체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증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분양이행은 즉시 진행되지만 채권 회수 시점은 불확실하다. 사고 발생 사업장이 금방 매각되면 손실을 회수할 수 있지만 경기 부진으로 매수자를 단기간 내 구하기 어렵다. 매각이 이뤄지지 못한 사업장은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다. 방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재매각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증사고 사업장 45곳 중 공사가 재개됐거나 사업장이 매각된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올해 6월 기준 HUG의 영업이익은 -1406억원으로 적자다. 수도권 전세사기 여파로 2023년, 2024년 HUG가 대위변제 부담을 무더기로 떠안으면서 자본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보증잔액 대비 사고금액을 나타내는 지표인 사고율은 0.8%로 나타났다. HUG가 재정 상황이 안정적인 기관으로 꼽히던 2020년(0.2%), 2021년(0.2%) 대비 악화됐다. 현재 전세사기 관련 보증금 대위변제에 비하면 분양보증 등 기업 대상 상품에서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미 재정 여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추가 손실 요인이 발생할 경우 HUG의 리스크가 한층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HUG 관계자는 "시공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분양보증 사고처리는 사업주체 기준이라 사업주체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보증사고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시공사의 회생신청이 기관의 재정 부담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아니다"면서도 "다만 보증사고 발생 시 분양계약자들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이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며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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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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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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