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는 제299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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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의회가 27일 개회하는 제299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심의한다. 시의회 청사 사진 왼쪽부터 조례안을 발의한 한갑수 이진분 김유숙 이지화 의원의 모습. [사진=안산시의회] |
이번 회기에서 한갑수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진분 의원의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 김유숙 의원의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이지화 의원의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포함된다.
이 조례안들은 행정, 사회 안전,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을 목표로 하며, 의원들의 입법 활동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아래 시장 및 동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 새마을회원에게 실비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은 각각 동 위원장의 연임 제한 완화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종이 사용 감소를 위한 책무와 교육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 관련 안전 관리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 두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심사를 진행하며, 이들 조례안의 실효성과 제도적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외에도 총 55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