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때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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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상담소 모습[사진=안성시] |
시는 이를 통해 보증 가입 과정에서 선순위 근저당이나 임대차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전세 계약' 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안심전세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재외국민, 법인 임차인 및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앞서 지난해까지 반환보증 가입자 250여 명에 대해 4천8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안성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분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각종 예방과 지원책을 견고히 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