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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한의사 엑스레이 허가 안돼"...의사들, 서영석 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

기사입력 : 2025년10월23일 14:48

최종수정 : 2025년10월23일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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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회장 "관련 법안 발의는 무책임"
영상의학 전문의 "회원 5000명 대표해 반대"

[부천=뉴스핌] 조준경 기자 =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임원들이 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찾아 항의했다.

23일 오전 김택우 의협 회장을 포함한 임원 및 회원 20여명이 경기도 부천시 소재 서 의원 사무실 앞에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규탄 집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23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회원 20여명이 경기도 부천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가'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규탄하고 있다. 2025.10.23 calebcao@newspim.com

이들은 ▲개정안 즉각 철회 ▲대국민 공개 사과 ▲법안 재검토 ▲한의사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엄중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2일 서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했다.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원 및 한의사가 제외돼 한의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취지다.

김택우 회장은 "환자치료에 사용되는 중요한 의료장비의 허용 여부를 특정 직역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법안으로 발의하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하며 과연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국회의원의 적절한 처사인지 되묻고 싶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과 면허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이러한 원칙을 더욱 강조하고 보완하지는 못할 망정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니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도 자리에 참석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5000명의 영상의학 전문의를 대표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법 해석의 왜곡에서 비롯됐다. 수원지법 판결은 한의사가 방사선 기기를 진단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23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회원 20여명이 경기도 부천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가'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규탄하고 있다. 2025.10.23 calebcao@newspim.com

이어 "X선 검사는 단순히 영상을 찍는 행위가 아니라 검사의 이익이 위해보다 클 때만 사용해야 하는 '정당화 원칙'이 필요하다"면서 "의사들은 6년의 의대 교육과 4~5년의 수련 과정을 통해 방사선의 유해성과 이득을 체계적으로 수련 받는다"고 설명했다.

우상훈 부천시의사회장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면허 범위를 초과한 무면허 의료행위고 이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면서 "영상 판독은 해부학과 생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전문 영역으로 한의대 교육과정으로는 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규탄 결의문'을 낭독하며 서영석 의원의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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