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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한미 관세협상 큰틀 합의 '초읽기'…투자방식·수익배분 리스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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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김정관 장관 22일 방미
관세협상 이견 좁혀…APEC 타결 가능성
한미 모두 성과 필요…큰틀에서 합의 추진
이익배분 등 쟁점 이견…투자리스크 남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22일 협상팀이 긴급 방미에 나서면서 타결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막판까지 쟁점을 조율하고 있다.

다만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투자방식과 이익배분 구조, 통화스와프 체결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일단 큰 틀에서만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 '성과' 필요한 한미 정상, APEC 계기로 큰틀 합의 가능성

22일 산업통상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긴급 방미길에 나섰다.

지난주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지 며칠 만에 다시 방미에 나선 것이다.

[영종도=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전 한미 관세 협상 추가 논의 차 미국 워싱턴DC 출국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2 choipix16@newspim.com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는 낙관론과 함께 우려의 시각이 공존한다. 우선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추가 협상에 나선다는 것은 타결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관세협상이 장기화되면서 경제계와 국민 모두 피로감에 지쳐 '희망고문'으로 와 닿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미 양국 정상의 입장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만큼 큰 틀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0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미국 측에서 우리 측의 의견들을 상당부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2일 방미를 위한 출국길에서 "(한미 간)의견이 많이 좁혀졌으나 한두 가지 팽팽하게 대립하는 게 있다"고 밝혔다.

통상전문가들도 구체적인 사안을 아니더라도 일단 큰 틀에서 합의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선 큰 틀에서 합의하고 세부적인 쟁점들은 추가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으면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우리 금융시장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 세번째)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오른쪽)과 한미 관세협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5.10.19 dream@newspim.com

◆ '악마는 디테일에'…투자방식·이익배분 리스크 여전

하지만 거액을 투자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게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보증·대출 중심의 투자방식 ▲수익배분 방식 ▲통화스와프 체결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평행선이다(아래 표 참고).

우선 통화스와프 체결의 경우 한미 재정당국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변화가 없고, 체결 주체인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익배분 방식은 가장 큰 리스크다. 한국 정부는 '수익의 90%를 재투자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투자금 회수시까지 수익 50% 배당, 회수 이후 90% 배당'이라는 원칙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투자방식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요구하는 보증·대출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500억달러 선불(Up front)'은 프로젝트별로 (투자규모가 정해지면)현금을 보내는 일종의 캐피털 콜 방식"이라면서 "다만, 45일 이내에 기업 투자가 결정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연·기금을 통해 투자해야 하는 부담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품목관세 리스크도 여전…자동차 관세 12.5% 사수해야

이번 협상에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품목관세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자동차 관세의 경우, 당초 한국의 대미 관세가 0%, 일본이 2.5%였던 것을 감안하면 일본(15%)보다 2.5% 낮은 12.5% 이하로 낮춰야 한다. '15% 이하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의 입장이어서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그래프 참고).

또 자동차 외에도 반도체와 바이오 등 줄줄이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어서 수출기업들에게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자동차 관세는 기존 관세를 감안할 때 12.5% 이하로 낮춰야 한다"면서 "정부가 (관세협상의)판이 깨질까봐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관세에 대한 (미국)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하면 232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국익을 해치는 불합리한 요구나 쟁점에 대해서는 섣불리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최 교수는 "우리에게도 마스가(MASGA)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판을 깨겠다는 각오로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협상 초반에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어려울 것이고, 통상과 안보까지 패키지로 딜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우리 측 요구를 모두 관철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어느 수준에서 큰 틀의 합의안을 도출해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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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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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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