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025 국감] '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재조명…대전고법원장 "부적절한 측면 있었다"

기사입력 : 2025년10월21일 13:02

최종수정 : 2025년10월22일 07: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1일 국회 법사위, 대전고법 등 국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여신도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8년을 받아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항소심 중 불거졌던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논란'이 재조명됐다.

피해자가 성범죄 녹음파일에 대한 피고인 측 열람등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열람등사를 허용하며 3차 가해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포한 뒤 여야 의원들이 의견 충돌을 하고 있다. 2025.10.21 mironj19@newspim.com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전고법·대구법원·부산고법·광주고법·특허·대전지법·청주지법·대구지법·대구가정·부산지법·부산가정·부산회생·울산지법·울산가정·창원지법·광주지법·광주가정·전주지법·제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질의를 맡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에게 JMS 사건 중 피해자가 해당 사안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JMS 사건 피해자가 지난 2021년 9월에 마지막 성폭행 현장을 직접 녹음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1심 재판에서는 정명석이 스스로 본인 목소리가 맞다고 인정해 핵심 증거로 채택됐다"라며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고인 측이 요청한) 녹음파일 등사를 불허했고, 법정 내 열람도 최소한으로만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렇지만 대전고법 형사3부에서 진행한 항소심에서는 정명석 변호사가 동일한 등사를 재요청하니, 재판부가 등사를 허용했다"라며 "재판에서 2차 가해 발생 가능성을 얘기하며 절대 반대 의견을 제기했음에도 재판부가 상대 방어권을 위해 열람등사를 허용한 것"이라고 짚었다.

관련해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재생한 피해자 음성에 따르면 "고소를 취하할 테니 등사를 허가하지 말아달라"라며 "절대 복사를 허락해 주지 말아달라. 제가 얼마나 더 기다리고 더 참아야 하냐"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1심 과정에서 (해당 녹음 파일이) 국과수 감정 결과 편집·조작 흔적이 없음으로 확인된 파일이었는데, 열람등사 허용 직후 정명석 변호인이 JMS 신도들 사무실로 다 불러서 녹음파일 들려주면서 이게 제3자 유출이 시작됐다"라며 "꼭 등사해 줘야 억울함이 풀리는 사안이었냐"라고 지적했다.

이 법원장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명석 측이) 녹음파일 자체에 대해서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삼았던 것 같다"라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주된 항소 이유로 삼았던 바가 있어서 항소 이유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녹음파일에 원본 동일성·무결성 등의 쟁점에 (대해 다루기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허가해 준 것으로 본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연히 증거는 피고인 쪽에서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하면 증거능력을 다투고 별짓을 다 할 것"이라며 "그 의견을 들어 주는 방식이 반드시 등사였어야 했냐"라고 꼬집었다.

이 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담당자로서는 좀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어서 양해를 구한다"라며 "녹음파일에 복사로 인한 제2차 피해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이드라인이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아마 실무연구회 등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법원장의 답변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게 왜 연구가 필요하냐"라며 "성폭력 피해자가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녹음파일을 그대로 피고인 쪽에 어떻게 등사를 허용하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