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26년부터 기본소득 시행
경기도, 연천군 지방비 절반 지원
4만4000명에 매월 상품권 지급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연천군이 2026년부터 시작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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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20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7개 지역(연천, 순창, 신안, 영양, 남해, 청양, 정선)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지역소멸 대응 정책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취지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시행될 예정이며, 지급 대상자는 시범지역 내 주민등록을 둔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 전원으로 설정됐다.
경기도는 연천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천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40%와 지방비 60%의 비율이 연천군의 예산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연천군의 약 4만4000명의 주민에게 기본소득 지급이 추진되며, 경기도는 연간 약 24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연천군-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기연구원-지역화폐운영대행사' 간의 협의체를 운영하여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연천군의 최종 선정이 도와 시군의 협력 결과라고 강조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인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2년 이재명 지사 재임 시절 연천군 청산면에서 농촌기본소득을 최초로 시행한 바 있으며, 이는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교류, 인구 증가 등 다양한 지표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