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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풀어 재생에너지 확대 박차…폐자원 규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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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입지규제 합리화
폐자원 규제 풀어 핵심광물 확보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또한 폐자원 수입규제와 산업단지 폐기물 관련 규제도 현실에 맞게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용산청사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와 기업,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 영농형 태양광 입지규제 '손질'…사업기간·주체 확대

정부는 우선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기 위해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사업기간과 주체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에는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으며,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농지 사용기간이 최대 8년에 불과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가 지자체별로 달라 사용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나주시, 영농형 태양광 벼 수확 행사. [사진=나주시] 2024.10.28 ej7648@newspim.com

실제로 총 228개 광역(세종·제주)·기초 지자체 중 129개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로 이격거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최소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제각각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태양광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또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이 지자체별로 너무 커서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시 발전사업 허용하고, 농지 사용기간을 현행 8년에서 23년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을협동조합 법인도 사업주체로 허용하여 농업인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역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농지법 개정 및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국무조정실] 2025.10.16 dream@newspim.com

◆ 폐자원 수입규제 합리화…핵심광물 확보 발판

정부는 또 리튬과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폐자원 수입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글로벌 폐자원 재활용 시장규모는 지난해 280조원 규모에서 오는 2040년 1540조원 규모로 5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폐자원 재활용 시장규모도 지난해 6.7조원 규모에서 2040년 21.1조원 규모로 약 3배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핵심자원 확보 차원에서 폐자원(폐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 등) 수입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은 엄격한 수입허가 신고제도, 수입관세(3%) 부담 등으로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핵심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의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년 1분기까지 폐자원 수입 관세를 완화할 방침이다.

[자료=국무조정실] 2025.10.16 dream@newspim.com

◆ 산업단지 내 공정부산물 재활용 확대

정부는 또 산업단지 및 사업장 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할 방침이다.

사업장 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투입하거나 산업단지내 업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폐기물 규제가 일률 적용돼 업계의 자원 재활용이 어렵고, 관련 규제에 따른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오가는 공정부산물은 폐기물에서 제외해 기업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해 산업단지 및 사업장 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환경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폐기물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순환경제사회법을 개정해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패권을 쥘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의지가 반영됐다"면서 "더 이상 규제기관이 아닌 지원·육성기관으로 거듭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핵심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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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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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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