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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깽판은 안된다' 누구든 경주 APEC 잔치 훼방꾼 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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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공산독재 반란 상황 종식,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부정선거 규탄,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10월 3일 가을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 서울역과 시청앞 광장 옆 도로에는 대규모 반중시위가 열렸다. 이날 시위에서 군중들은 '부정선거'와 '반국가 세력' 운운하며 '공산 독재 타도'와 입에 담기도 어려운 혐중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가 고가 사다리에 내건 구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 전후로 자주 입에 담았던 내용들이었다.

태극기와 성조기 물결, 시위 구호의 내용으로 봐 '윤 어게인'을 추종하는 정치 단체들이 시위의 중심 세력인 것 같았다. 의장대 사열 행사도 아닌데 시위대 사이 사이에 대형 성조기가 등장한 걸로 봐서 극우 친미주의 성향 단체들이 시위에 많이 참가한 것으로 보였다. 시위 참가자중에는 60대 후반, 70대 들이 많아보였고, 그들은 삼삼오오, 또는 수십명씩 팀을 이루고 있었다.

경주 APEC 회의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열린 서울 중심가의 이번 시위는 뉴스핌 기자에게 반중 궐기대회 처럼 느껴졌다. 시청 앞 광장과 덕수궁 돌담사이 대형 도로의 한방향 차로를 점거한 시위대들은 'CCP(중국 공산당) OUT!' '중국인은 나가라' 라는 구호가 적힌 종이 피켓을 들었다. 한 시위 참가자에게 기자가 무슨 의미냐고 묻자 "중국이 지금 한국을 상대로 부정선거와 공산독재 반란을 획책하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3일 오후 두시 부터 두시간 정도 서울역과 이곳 시청역 광장 주변, 명동 인근을 다니며 보니 혐중을 부추기는 혐오와 비난, 관계 단절, 폭력적인 중국 성토가 난무했다. 중국인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 거북한 비하를 서슴치 않았다. 그들의 표정에선 중국에 대한 증오가 번득였다.

기자가 만약 중국인 관광객으로서 현장에 있었다면 안전과 신변에 큰 위협을 느꼈을 게 분명하다. 명동 거리와 중국 대사관 정문 앞쪽 환전상들은 저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지 모르겠는 데 제발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다 쫓아낸다며 시위대들에게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중국과의 관계 단절과 중국 혐오를 부추기는 이런 시위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임박한 9월 이후 서울 시내와 중국인(조선족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일부 도시에서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걱정을 금할 수 없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 태평양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정상이 모여 공동 번영 방안을 모색하는 역내 경제 협력 협의기구다.

대한민국은 6개월여 기간 동안 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로 국가 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글로벌 자유 무역을 위협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때문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겪었다. 이런 때 대한민국이 의장국이 돼 경주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는 우리의 대외 위상을 다시 제고하고, 경제 협력및 무역 교류를 회복하는데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특히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자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국인 중국은 올해 우리의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대해 '성공적인 잔치가 되도록 돕겠다'며 일찌감치 적극적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경제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중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관세압박 때문에 곤경을 겪고 있다. 세계 경제에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협력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난국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 경로로 확인해볼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제 APEC에 참석하는 것은 이미 기정 사실이나 마찬가지인 분위기다. 4일 베이징 소식통은 경주 APEC 참석을 계기로 예상되는 시진핑의 방한은 국빈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시 주석의 방한은 사드와 코로나19 이후 부진해진 한중간의 경협과 외교 지형을 바꿀 획기적인 정치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극우성향 단체가 10월 3일 서울시청 광장 옆 대형 도로에서 반중 시위를 벌이면서 반중 반공산주의 구호를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종북세력 계엄령 친위 쿠데타 국가해체 내란 공산혁명 중' 이라는 좀체 맥락을 종잡기 힘든 내용의 구호가 적혀있다. 사진=뉴스핌 최헌규 기자 촬영.  2025.10.04 chk@newspim.com


관례로 볼때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은 단편적인 만남이 아니라 공동성명 발표를 포함, 무역 투자를 비롯한 한중 경제협력및 다양한 현안, 문화 관광 학술 교류에 있어 상호간 실질적 성과를 내는 의미있는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선언적이나마 한반도 비핵화 평화 지지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 할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드 사태 이후 꽁꽁 막힌 한한령의 물꼬가 다시 트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 있다는 얘기다.

뉴스핌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주 APEC를 20여일 앞둔 현재 중국의 기업과 매체, 기관 들은 모두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을 전제로 APEC 참석을 준비하고 있다. 주한 중국의 한 기관 관계자는 중국 현지에서 약 200개 기업이 APEC 기간중 한국에 오고, 매체 기자들만 해도 신화통신이나 CCTV를 중심으로 약 200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귀뜸했다.

세계 정세 긴장과 보호 무역주의로 국제간 경제 협력과 글로벌 무역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는 이때 우리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서 한꺼번에 수많은 나라들을 불러들여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 경제가 여러 도전을 헤치고 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 있어 천우신조와 같은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다.

극우 성향의 세력들과 일부 보수 정치권이 가세해 벌이는 혐중 시위가 걱정되는 것은 경주 APEC에 참석하는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우리나라의 국익을 해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다. 명동과 홍대 일대의 상가들은 이미 커다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일원이라면 어느 누구든 경주 APEC이라는 잔치의 훼방꾼이 돼서는 안된다. 굳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빌자면 '깽판은 안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극우성향 단체가 10월 3일 서울시청 광장옆 도로에서 미국의 대형 성조기를 앞세우고 반중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핌 최헌규 기자 촬영.  2025.10.04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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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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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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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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