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필요성 유지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당직 판사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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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압송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02 leehs@newspim.com |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 불응 등으로 지난 2일 체포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서울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석방 수순을 밟는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