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용인블루 "사법부는 성희롱 가해자 방패막이인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운봉 전 용인시의회 부의장 제명 취소 소송 인용한 법원 규탄

시의회에 즉각 항소 촉구…사법부엔 시대 착오 판결 중단 요구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용인지역 시민단체 '용인블루'가 김운봉 전 용인시의회 부의장이 제기한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한 법원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용인블루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성희롱이라는 명백한 비위 행위에 눈감고 가해자 손을 들어준 반시민 판결이자 대의기관인 시의회 자정 노력을 무력하게 만든 월권"이라고 직격했다.

판사봉과 디케의 저울. [사진=뉴스핌 DB]

단체는 "법원은 김 전 부의장 발언이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부의장실이라는 공간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급 직원에게 가한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를 '개인 발언'으로 치부하면서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공직자의 공공 책임은 의사봉을 잡을 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대하는 모든 순간이 공공 책임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용인블루는 또 "용인시의회가 재적의원 3분의 2가 넘는 찬성(24명)으로 제명을 결정한 까닭은 시민 대표로서 더 이상 김 전 부의장 자격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엄중한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며 "이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고 의회 스스로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의회의 정당한 징계권을 권익위 권고 기준이라는 낡은 틀에 가둬 손쉽게 부정해버렸다"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자정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개탄했다.

[사진=네이버블로그]

더구나 용인블루는 이번 판결이 피해자 고통을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가해자가 의원직을 유지한 채 의회로 복귀할 경우 피해자는 일상 업무 공간에서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하는 끔찍한 2차 가해에 노출된다"며 "법원은 가해자의 '의원직'이라는 권리를 피해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인격권'보다 우위에 둔 비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힐난했다.

이에 용인블루는 시의회 측에 한 치의 망성임 없이 즉각 항소해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음으로써 시민 뜻과 의회 명예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판결에 순응하면 성희롱을 용인하고 의회 권위를 스스로 내던지는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또 사법부에는 시대를 거스르는 판결을 중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의를 실현하라고 요구했다.

용인블루는 "미투 운동 이후 우리 사회는 공직자 성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요구하는데 언제까지 법원만 과거 온정주의에 머무르려고 하느냐"며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국민 법 감정과 얼마나 동떨어졌는지 자성하고 공직사회 윤리 기준을 바로 세우는 시대 소명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임수연)는 지난 1일 김 전 부의장이 제기한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측 청구를 인용했다.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에 문제는 없지만 제명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김 전 부의장은 지난 2023년 12월 5일 부의장실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가 의원 행동 강령 위반과 품위 손상으로 이듬해 2월 제명됐다.

seungo215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