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전 용인시의회 부의장 제명 취소 소송 인용한 법원 규탄
시의회에 즉각 항소 촉구…사법부엔 시대 착오 판결 중단 요구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용인지역 시민단체 '용인블루'가 김운봉 전 용인시의회 부의장이 제기한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한 법원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용인블루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성희롱이라는 명백한 비위 행위에 눈감고 가해자 손을 들어준 반시민 판결이자 대의기관인 시의회 자정 노력을 무력하게 만든 월권"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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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봉과 디케의 저울. [사진=뉴스핌 DB] |
단체는 "법원은 김 전 부의장 발언이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부의장실이라는 공간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급 직원에게 가한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를 '개인 발언'으로 치부하면서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공직자의 공공 책임은 의사봉을 잡을 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대하는 모든 순간이 공공 책임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용인블루는 또 "용인시의회가 재적의원 3분의 2가 넘는 찬성(24명)으로 제명을 결정한 까닭은 시민 대표로서 더 이상 김 전 부의장 자격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엄중한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며 "이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고 의회 스스로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의회의 정당한 징계권을 권익위 권고 기준이라는 낡은 틀에 가둬 손쉽게 부정해버렸다"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자정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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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블로그] |
더구나 용인블루는 이번 판결이 피해자 고통을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가해자가 의원직을 유지한 채 의회로 복귀할 경우 피해자는 일상 업무 공간에서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하는 끔찍한 2차 가해에 노출된다"며 "법원은 가해자의 '의원직'이라는 권리를 피해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인격권'보다 우위에 둔 비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힐난했다.
이에 용인블루는 시의회 측에 한 치의 망성임 없이 즉각 항소해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음으로써 시민 뜻과 의회 명예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판결에 순응하면 성희롱을 용인하고 의회 권위를 스스로 내던지는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또 사법부에는 시대를 거스르는 판결을 중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의를 실현하라고 요구했다.
용인블루는 "미투 운동 이후 우리 사회는 공직자 성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요구하는데 언제까지 법원만 과거 온정주의에 머무르려고 하느냐"며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국민 법 감정과 얼마나 동떨어졌는지 자성하고 공직사회 윤리 기준을 바로 세우는 시대 소명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임수연)는 지난 1일 김 전 부의장이 제기한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측 청구를 인용했다.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에 문제는 없지만 제명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김 전 부의장은 지난 2023년 12월 5일 부의장실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가 의원 행동 강령 위반과 품위 손상으로 이듬해 2월 제명됐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