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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제천 인재육성재단, 공공기금 110억 개인자산처럼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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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자산 90% 보험상품 편중...고위험 투자에 5000만 원 손실
행안부 운용기준 및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 기금관리 무법지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청주 서원)은 1일 제천시 출연 기관인 인재육성재단이 총 110억 원 규모의 공공기금을 공공성이나 투명성 없이 개인 자산처럼 운용하고 있어 심각한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이 확보한 재단의 기금 운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산의 90.9%인 100억 원 이상이 보험상품에 집중 투자됐다.

이광희 국회의원. [사진=뉴스핌DB] 2025.10.01 baek3413@newspim.com

이는 공공기금의 예금·신탁 분산 운용 원칙과 달리 고위험 투자에 해당한다.

실제로 재단은 보험상품 중도 해지 과정에서 2023년에 4369만 원, 2022년에 614만 원의 손실을 기록해 2년간 약 5000만 원의 해지 손실을 입었다.

특히 5년 또는 10년 장기 계약 보험을 4년 또는 6년 만에 중도 해지해 원금 손실뿐만 아니라 은행 예금 대비 수억 원의 이자 수익 기회비용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희 의원은 이번 운용 방식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준은 기금 운용 시 안전성과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예금, 채권, 신탁 등 분산 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재단은 보험상품에 90% 이상을 투자하고 최장 10년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안전성과 유동성을 포기한 운용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례는 지방계약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방계약법 제7조는 계약 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하지만 재단은 110억 원 규모 보험 계약을 입찰 없이 수의 계약으로 체결했고 특정 금융기관과 계약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는 지방계약법의 투명성·공정성·경제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된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기관의 기금 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는 명확한 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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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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