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기 변제·재무 안정화"…사옥 개발로 수익성 제고
지난 1월 회생 신청…관계자 "채권 성실히 변제할 것"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신동아건설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지난 1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9개월 만이다.
1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이날 신동아건설이 제출한 '회생절차 종결 신청서'를 최종 승인했다. 이번 조기 졸업으로 신동아건설은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사업 재개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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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본사 [사진=신동아건설] |
재판부는 신동아건설이 내년도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출자전환 및 감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화했으며, 임시 주주총회로 새 경영진을 선임해 경영 정상화의 틀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종결 이유를 밝혔다.
신동아건설은 향후 공공공사 및 정비사업 위주의 수주 전략을 바탕으로 내실 경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보에도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동아건설 사옥 부지는 '서빙고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선정됐으며, 건축 허가가 완료되면 다음 달 철거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 중 착공 및 분양에 들어간다. 회사가 직접 개발에 참여해 수익성을 높일 계획으로, 해당 부지에는 지하 6층~지상 41층 규모의 업무·주거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1월 22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등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8월 29일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기 졸업이 ▲채권단의 협조 ▲회사의 투명 경영 의지 ▲법원의 신속한 판단 등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과 DIP 대출(회생기업 자금 대여) 승인으로 조기 졸업이 가능했다"며 "회생계획에 따라 나머지 회생채권도 성실하게 변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