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회생절차 개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중견건설사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안을 29일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오후 2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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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중견건설사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안을 29일 인가했다. 신동아건설. [사진=뉴스핌 DB] |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88.63%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으며 가결 요건인 4분의 3 이상 동의를 충족했다. 또한 회생채권자의 86.61%가 계획안에 찬성해 가결 요건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충족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월 22일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신동아건설의 재정적 파탄 원인에 대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미수금 증가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