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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국회 통과했지만...의사 vs 한의사 '교육·안전 관리 주체' 두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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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가 문신사법 교육 프로그램 설계·지도해야"
한의협 "한의사에게 문신 시술 안전관리 교육 맡겨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을 허용하고 문신사 면허 관리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향후 문신 시술 감염 관리 프로그램 마련 등 교육 및 안전 관리 주체를 두고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의 직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문신사법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자 회의를 참관한 문신사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5.09.25 mironj19@newspim.com

지난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온 지 33년 만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에는 ▲문신사 면허 발급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문신사 면허를 신설하고 관리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이번 문신사법이 통과되자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는 각각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는 문신 시술 교육이나 관리를 각각 의사, 한의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사법 통과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가 허용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문신사법이 발의된 시점에서부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에 지속적인 우려의 입장을 전해왔다.

하지만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하위 법령 제정에 있어 의료계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의협은 "문신은 피부를 침습하는 의료행위로 감염, 알레르기, 피부 손상과 여러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문신사법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철저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문신 시술 교육 과정에 의사가 주도적으로 참여 및 지도 ▲의사가 문신 시술 교육프로그램 설계 등을 제안했다.

한의사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는 문신사법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문신 시술의 교육 주체가 한의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침습적, 비가역적 행위인 문신 시술은 전문성 등을 고려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료행위로 인정돼 왔고 전국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두피 문신, 백반증 치료에 문신 시술을 활용한 치료를 해왔다"며 "문신 시술이 가능한 의료인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임상경험, 안전관리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의사에게 문신사들의 니들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신사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면허시험 실시 등의 이유로 법안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2년으로 정해졌다.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문신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의료인은 문신사 면허 없이도 문신 시술 행위를 할 수 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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