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장소 외 주차 시 과태료 부과
주차 환경 개선 공영차고지 조성
[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최근 차고지 외 장소에서의 불법 밤샘주차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화물차량과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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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이 최근 차고지 외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차량과 전세버스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9월 말까지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사진은 함안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8.16 |
현행법에 따르면 1.5t 초과 또는 총중량 3.5t 이상의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본인 차고지, 다른 운송사업자 차고지, 공영차고지 등 허용된 장소에서만 주차할 수 있다.
전세버스 역시 주택가 주변 도로, 공터, 타인 소유 토지 등에 장시간 세워져 차량 소통을 방해하거나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 단속 대상이다. 위반 시 화물자동차는 최대 50만 원, 전세버스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동시에 합법적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야읍 도항리 일원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 강화와 더불어 공영차고지 조성 전까지 예비 수요를 파악하고 운송사업자의 합법적 주차를 유도해 주차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