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1심 선고 변경할 사정 없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같은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는 25일 오후 강간살인·시체오욕·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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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후 선고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성장해 온 과정 중에 비춰 보면 안타까운 측면이 없지는 않다"라면서도 "원심이 지적하고 있듯 이 사건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소리치며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라고 했다.
또 "피고인이 강도·강간미수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5년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과 주거 침입, 절도 주거 침입 등으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네 차례나 더 있다"라며 "전과 등을 보면 원심판결 형을 바꿔 낮은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영등포구 한 고시원에서 이웃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소리치며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씨는 시신을 오욕하고 피해자 방 물건을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오후 4시30분께 이 씨는 인근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범행을 자수했다.
올해 6월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며 그 결과가 참담하다.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달 2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이 씨 측은 어린 시절부터 계모에게 학대당한 사정 등을 고려해 감형을 구한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