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법률고문 위촉 예정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법률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사 법률고문을 공개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이면서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자다.

위촉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1일까지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들은 공사 업무와 관련된 소송, 자문 및 법적분쟁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사는 다음달 3일 오후 6시까지 공개모집 접수 후 전문성과 청렴성 등을 평가해 10월 중 위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변호사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건설, 부동산 등 전문분야별 법률고문 운영을 통해 법률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