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 서구가 경관 녹지에 무단으로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하고 폐기물을 쌓아둔 토지 소유주에 대해 강제 조치에 나선다.
서구는 풍암동 1044-1번지 외 2필지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 |
광주시 서구청사. [사진=광주시 서구] |
서구는 무단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사면에 적치된 콘크리트 폐기물을 제거한 뒤 토사 유실 방지를 위해 잔디를 식재할 방침이다. 소요되는 비용 전액은 소유주에게 청구한다.
서구는 2020년 부터 2024년까지 총 7회에 걸쳐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고발도 3회에 걸쳐 진행했다. 토지 소유주가 청구한 행정심판에서도 승소했으나 불법행위는 지속됐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법 위에 군림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