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7일 오후 4시 김 원내대표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전후 사실관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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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
박 특검보는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하고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 (참고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며 "(김 원내대표가) 워낙 바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방문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조사를 요청하지만 야당 의원들에 대해선 실제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당과 마찬가지로 야당에 대해서도 적극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외환 수사와 관련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도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개 사건이 같이 돌아가고 있다"며 "의혹 중 하나에 대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됐다 하더라도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긴 그렇다. 모든 의혹이 전체적으로 연결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외환 수사 관련 구속영장 청구 부분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구속되면 바로 단기간 내 기소가 이뤄질 수 있고, 기소를 통해 공개되면 다른 관계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기밀이라든가 국가이익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신병 처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시기적으로는 중간단계보다는 전체적으로 조망할 때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오는 19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소환을 요청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