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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에 'AI' 신설…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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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 8개 분야·78개로 확대
인구감소지역 주택 세부담 완화 추진
미분양 중과 배제·의제매입 우대 연장
입법예고·심사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2025년 세제 개편안'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 이행을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넣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넓히고,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심사를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다. 공포 시점은 11월로 잡았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가장 큰 변화는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가 신설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략기술 세부기술은 기존 7개 분야 71개에서 8개 분야 78개로 늘어난다. 인공지능 분야에 '생성형 인공지능' 등 5개,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에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등 2개 기술을 추가했다. 원칙적으로 2025년 7월 1일 이후 비용·투자분부터 적용되지만, AI와 자율운항 일부 기술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비용부터 적용된다.

AI 서비스형 사업화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도 도입된다. 일반 서비스와 병행 제공하더라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후관리 기간 동안 누적 사용시간 중 국가전략기술 관련 서비스 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용으로 간주돼 공제세액 차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손질된다. 방위산업 분야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이 새로 들어가고, 탑승자 인지·인터페이스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상향된다.

부동산 세제도 변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에게는 기존 보유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가액 요건은 수도권 공시가격 4억원, 비수도권 공시가격 9억원으로 완화돼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적용 시점은 올해 8월 14일 이후 취득분부터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해소 대책도 연장된다. 수도권 밖 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내년 말까지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중과가 배제되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아울러 CR리츠가 올해 중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가 배제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한도 적용 기한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한다. 음식점 개인사업자는 기존 우대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국채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된다.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예탁자인 경우 내국법인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 등은 해당 내국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진다.

토지 수용 시 주택 부수토지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로 보되,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일로 바뀐다. 퇴직소득 정산 방식은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내년부터 새 방식을 적용하며,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변경된다.

또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을 반영해 통합형 피지배외국법인 과세제도의 적용기한을 올해 12월 31일 이전 개시, 2027년 6월 30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로 정한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AI와 자율운항을 포함한 전략기술의 R&D와 사업화 전 주기에 세제 인센티브를 집중해 민간 투자를 끌어내려는 목표를 세웠다. 동시에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와 인구감소지역 주거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고 주거 이동을 촉진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와 국채 이자 원천징수 정비, 국제조세 적용기한 설정은 세제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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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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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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