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년 2개월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동거하던 연인과 여행하는 동안 지인을 시켜 비어 있던 연인의 집에서 금품 등을 훔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36) 씨에게 지난달 21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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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
김 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교제한 A씨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A씨의 자택에서 동거 중이었다.
A씨와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된 김씨는 자신의 지인 B씨에게 "여행하는 동안 집이 빈다"며 A씨 소유의 현금과 귀금속, 시계, 가방, 의류 등을 훔치게 시켰다.
B씨는 김 씨가 알려준 출입문 번호로 A 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980만원과 귀금속 등을 훔쳤다.
김 씨는 B씨에게 훔친 현금을 자신에게 무통장 입금으로 송금하라고 지시했다.
김 씨는 이후에도 총 19차례에 A씨 소유의 현금 등 약 2억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회에 걸쳐 동거하던 피해자의 고가 금품을 절취한 점, 총 범행 금액은 2억1400여만원이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5억원이 넘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