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당산·양평·염창′ 재건축 탄력받나...용적률 400% 상향 최대 수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강벨트 당산·양평·염창·성수 최대 수혜처 꼽혀
현재 중개업소 "없던 재건축 문의 갑자기 늘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영등포·구로·금천구 일대 서울 서남부와 성수 일대 주택시장에 새로운 활기가 불어올 전망이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가운데 준공업지역내 주택 재정비 사업에 대해 용적률(건물연면적대비 건축바닥면적 비율)을 3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대 400%까지 허용하기로 해서다. 

서울시는 특별지구지정 없이 준공업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적률 최대 400%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심의 과정에서 일부 용적률 축소 조정이 있더라도 그동안 250%만 가능했던 준공업지역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여건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그동안 정비사업의 '사각지대'로 꼽히던 서울 영등포·구로·금천 일대와 성수동 일대에 대한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7일 서울시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발표한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 조치에 따라 서울 서남부와 성수동 일대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조치가 처음 적용된 도봉구 도봉동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준공업지역에서 이뤄지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대상인 만큼 지역 대부분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서남부 일대가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준공업지역은 영등포구 영등포동·당산동·문래동·양평동 그리고 도봉구 도봉동과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 지정돼 있다.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제도가 처음 실시될 때부터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은 지금도 준공업지역으로 남아 있다.

현재 이들 지역엔 공장이 일부 남아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시설이 들어선 상태다. 공장들은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을 전후해 지방으로 이전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는 아파트가 지어졌다. 하지만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시설도 모두 여전히 준공업지역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다. 준공업지역에 짓는 건축물은 용적률 최대 250%를 받을 수 있다. 주로 90년대부터 준공된 이 지역 아파트들은 이제 재건축 연한에 이르렀지만 현황 용적률이 이미 25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도지역을 바꿀 수는 없다. 용도지역은 총량제로 지정되는 만큼 이들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려면 다른 주거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부에 준공업지역에서의 용적률 상향을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11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 재정비사업을 할 땐 주거지역과 똑같이 용적률 400% 건축이 가능해졌고 이어 서울시도 이를 반영해 이번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용적률 상향 대상은 준공업지역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다. 재정비사업이 아닌 일반 주택사업은 용적률 상향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공장을 재개발 방식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역시 용적률 상향을 받을 수 있다.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현황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400%까지 용적률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받을 수 있지만 준공업지역 용적률 한도인 250%를 넘는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 주택으로 서울시가 기본형 건축비에 매입한다.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의 첫 사업대상지인 도봉구 도봉삼환아파트의 경우 343%의 용적률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주변 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침해에 따라 조정된 것이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같은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의 수혜처는 서울 서남부와 성동구 성수동 일대가 될 전망이다. 안양천을 따라 한강의 양평동부터 구로구 신도림동, 고척동 금천구 시흥동 일대에 대거 포진해 있는 준공업지역엔 현재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는 아파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자료=서울시]

실제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건축사업은 총 15건이며 이중 두 곳을 제외한 13곳이 모두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에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준공업지역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돼 있는 서울 서남부 지역이 이번 용적률 상향 조치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 지역 가운데 영등포구 당산동, 양평동 강서구 염창동 그리고 성동구 성수동과 같은 '한강벨트'에 포함된 지역이 최대 수혜처로 꼽힌다. 이들 지역의 경우 인기주거지역으로 올라 설 수 있는 기반이 있는 만큼 재건축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여서다. 

당산동, 양평동, 성수동, 염창동 등의 아파트는 대부분 30년차를 맞아 재건축 연한을 이제 막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는 중층 아파트 재건축의 특성상 사업이 당장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재건축 열기가 피어날 것이란 게 현지의 기대감이다. 양평동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용적률 문제 때문에 이 일대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없었던 곳"이라며 "하지만 어제 서울시 발표 이후 우리도 혜택을 받느냐 등 재건축사업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준공업지역에서 재건축이 추진되는 15곳 중 도봉구 도봉삼환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을 343%까지 상향한 재건축 사업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14곳도 정비계획을 수정해야한다. 정비사업의 진도는 느린 편이다. 조합설립이 인가된 단지는 양평동의 신동아아파트밖에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지는 이제 막 재건축 연한이 찬 아파트들이 대부분인 상황인 만큼 규제가 풀렸다고 바로 재건축 추진단지가 늘진 않을 것"이라며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15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번 용적률 상향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