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 위한 의무 조치 이행 여부 조사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50대 하청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9시 45분경 서울 성동구에서 GS건설 50대 하청 소속 근로자 한 명이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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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 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서울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해 작업 중지 등 엄중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조사 및 산안법 및 중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