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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출범 1년...생활 속 권익 파수꾼 역할 '톡톡'

기사입력 : 2025년09월03일 09:50

최종수정 : 2025년09월03일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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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현장 곳곳을 지켜낸 '공공사업 감시의 눈'
갑질 없는 공직사회, 피해자 보호로 더 단단하게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독임제 행정기관인 감사관을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출범 후 1년간 ▲도민참여옴부즈만 ▲공공사업 감시 ▲갑질 근절 등을 추진하며 도민 권익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고충을 해결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권익 파수꾼' 역할을 했다. 1년 간의 여정을 살펴봤다.

건설기계 신호수 운영 현황 점검. [사진=경기도]

◆ 생활 속 문제 해결, 도민참여옴부즈만이 앞장서다

위원회는 권익보호 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민참여옴부즈을 올해 2월 법률, 행정, 회계, 산업안전, 도시계획, 여성복지 등 8개 분야 전문가 50명을 위촉했다. 위원회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한 '생활 속 권익보호'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다.

옴부즈만은 공공사업 현장을 60여 회 직접 참관하며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행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갑질 피해 상담과 사건 조사에 70여 회 참여하고, 필요할 경우 화해·조정·중재를 통해 갈등 해결을 지원했다. 아울러 법률 자문을 3회 제공하는 등 조사와 점검 활동이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 도정 현장 곳곳을 지켜낸 '공공사업 감시의 눈'

위원회는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발주부터 계약이행 전 과정까지 살피는 '공공사업 감시·평가 제도'를 2024년 11월 말 시범 도입했다.

이 제도는 도민참여옴부즈만이 현장에 직접 참여해 규정 위반이나 불합리한 업무 추진을 조기에 발견·시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기존 사후 감사와 달리 예방적 기능을 갖춘 새로운 권익보호 장치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8월 말까지 총 60건의 공공사업을 감시·평가했으며, 그 결과 권고 3건, 의견표명 63건, 현지시정 65건 등 총 136건의 개선 조치를 사업시행 기관(부서)에 요구했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4월 16일 도민참여옴부즈만의 경기도 기숙사 현장 점검이다. 건물 내부 계단 난간이 1984년 준공 당시 규정에는 적합했으나 현행 건축 규정에는 맞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건물 내 카페가 지역 주민에게 개방돼 영유아 동반 방문객의 안전 우려가 컸는데, 해당 관리부서가 즉시 난간을 교체해 현행 규정에 맞도록 시정하면서 잠재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 갑질 없는 공직사회, 피해자 보호로 더 단단하게

위원회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을 뿌리 뽑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하나하나 쌓아왔다. 지난해 9월 27일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과 신고 창구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갑질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리 절차를 제시하기 위해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을 2024년 12월 30일 수립·배포해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사안에 대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매뉴얼은 사건 접수부터 조사, 처리에 이르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공직사회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갑질행위 전담 심의위원회도 9회 운영해 갑질사건 처리 11건, 조정·화해 1건, 갑질행위자 인사조치 권고 4건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 추진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특별휴가 제도'도 마련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0월 8일 열린 제1차 정례회에서 '갑질 피해자 특별휴가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을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해 도와 도 공공기관에 피해자 특별휴가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도민권익위원회 참관활동 사진. [사진=경기도]

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경기도는 2025년 3월 12일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공무원이 갑질 피해 발생 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도 소속 공무원에 그치지 않고, 도 공공기관까지 특별휴가 제도를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경기도 공공기관 24개소가 관련 규정을 이미 개정했거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위원회는 지난 1년간 도민 권익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권익보호 활동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행정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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