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할인 쿠폰, 1차 신청자의 경우에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 영화 관람료 6천 원 할인권을 8일부터 배포하는 가운데 2차 배포 관련 주요 질의 사항과 답변을 함께 공개했다.
할인권 다운로드 및 사용방법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기준, 각 영화관별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1인 2매 자동 지급되며, 온라인 결제 시 적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영화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권 사용 기한은 8일 오전 10시부터 사용 가능하며, 1차 배포와는 달리 결제 기준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된다. 영화관별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며, 회원별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 소멸된다.

1차 배포시기에 할인권을 발급받은 사람도 2차 배포 때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1차 배포시기 할인권을 발급받은 국민의 온라인 쿠폰함에도 할인권이 1인 2매 자동 지급된다.
8일 오전 10시 이후 가입한 신규 회원도 영화관별 보유 수량이 소진되기 전까지는 할인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배포일 이후 신규 회원 할인권 지급 방법은 각 영화관별 정책을 따른다.
또 외국인들도 할인권 이용이 가능하다.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의 경우, 내·외국인 구분 없이 모든 회원에게 할인권이 2매 지급되므로,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면 외국인도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영화관(작은영화관, 독립예술영화전용관, 기타 영화관)의 경우, 대부분 현장에서 할인이 적용되므로 별도 회원가입 없이 내·외국인 모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에서 현장 예매·결제 시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현장에서 직원에게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한 예매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그 외 영화관에서 현장 발권 시 할인 적용 가능하다.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제외한 영화 관람료 할인권 지원 사업 참여 영화관의 목록과 각 영화관별 할인권 소진 여부는 3일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도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의 경우, 연령 무관 모든 회원에게 2장의 할인권이 지급되기 때문에 할인권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상영관, 특별상영관 상영 영화도 구분 없이 정가 대비 6천 원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
그밖에 할인권 사용에 관한 기타 문의 사항은 각 영화관으로 문의할 수 있다. 문체부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활용이 어렵거나 온라인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유선 종합 안내 창구도 운영한다.
jyyang@newspim.com













